카테고리 보관물: 재무회계

고용방법에 따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이해

1. 사업소득자의 인건비
특정인적용역 제공하는 자(사업등록증 없는 자)

-저술가 자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
(개인, 반복적, 물적시설없음,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,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는 받는 경우)
ex) 작곡가, 작가, 배우, 가수, 강사, 감독, 음악, 운동가, 보험모집인
-3.3%로 원천징수 후 지급
매월 세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
다음해 3월 10일까지 세무서로 지급명세서 제출

2. 기타소득자 인건비
고용관계 없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
-고용관계 없이 강연 제공
(라디오, TV 등 해설, 심사, 출연 등 보수, 전문자격사가 지식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)

– 8.8%로 원천징수 후 지급
세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
다음해 2월 말까지 세무서로 지급명세서 제출